황이화 기자 기자 2016.02.04 14:44:25
[프라임경제] 정부 지원에 힘입어 알뜰폰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 알뜰폰은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국익가치가 돋보이지만, 최근 명의도용·대포폰 생산 등 부정적 측면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일선에 이동통신 3사도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제8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 회의가 4일 열렸다. 이날 안건 중 내·외국인 명의를 도용,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한다는 내용이 다뤄졌다.
국내 알뜰폰 업체가 전체 38개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이 명의도용 관련법을 어긴 셈이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외국인들의 알뜰폰 사용량이 늘었다. 이 과정에서 명의변경·도용도 함께 증가했다.
이번에 조사된 19개 알뜰폰 업체의 위반사항은 △내·외국인 명의도용 △임의로 명의변경 후 번호이동 △약관에서 정한 회선수 초과 △제3자 명의로 개통 후 명의변경해 재판매 △존재하지 않은 외국인 명의로 개통 △허위로 선불이용전화 서비스 제공 △출국·사망·체류기간 만료 외국인에 대한 이용정지·해지 미처리 등 일곱 가지 유형이다.
위반 업체는 대기업 계열사인 SK텔링크, KT엠모바일을 비롯해 알뜰폰 1위사업자인 CJ헬로비전, 이외 세종텔레콤, 에넥스텔레콤, 유니컴즈, 인스코비, 한국케이블텔레콤, 아이즈비전 등이다. 이들에는 최대 9450만원부터 최소 550만원까지 총 8억34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와 관련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SK텔링크는 4개, KT엠모바일 3개, CJ헬로비전 2개 항목을 위반했다"며 "대기업은 조직·자본규모가 크고 운용력이 좋은데도 위법을 저지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적발 위반행위를 보면 과거 대형 통신사에서 많이 저지른 위법행위들"이라며 "이를 소규모 알뜰폰 사업자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는 대형 이동통신사에 대해선 더 강한제지가 필요할 듯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동일한 위법 사항을 두고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른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과징금은 대기업이라고 해서 더 부과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기업 계열사나 규모가 큰 알뜰폰 사업자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시장을 바르게 이끌어야 한다"고 동의하며 "추후 이 부분도 고려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영세한 사업환경에서도 알뜰폰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이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가입자수가 급증하는 만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