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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부당해고에 발맞춰 춤추는 중노위”

최봉석 기자 기자  2006.01.04 18: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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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04년 GS칼텍스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해고된 사람들로 구성된 GS칼텍스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해복투)는 4일 성명을 내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열린 구제신청 심문에서 해고 노동자 7명 중 5명에 대해 해고를 인정한 판결을 내린 점을 규탄했다.

중노위는 구랍 19일 GS칼텍스 해고자 5명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과를 수용, 기각(해고인정) 판정을 내렸다. 반면 2명은 지노위 결정대로 복귀 판정을 내렸다.

당시 중노위는 5명에 대한 해고 이유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에 참여하고 이후 복귀할 것을 명령했으나 불복종하고 파업기간 중 무단결근 등을 한 것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 노, 판례들어 ‘불법파업이 아닌데’

이에 대해 GS칼텍스 해복투는 “중노위는 불법파업과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정했지만 불법파업에 대한 시비는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불법파업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중노위가 GS칼텍스 파업 당시 직권중재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고 이런 이유로 원심 재판부에서 노조 지도부에게 불법파업 혐의를 씌운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달 뒤부터 열린 광주지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뒤집혔지만, 이 사건은 대법원에 재상고해 계류 중이다.

GS칼텍스 해복투 관계자는 “명백히 법에 나온 절차까지 어겨가며 직권중재를 남용해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간 중노위가 또 한번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 결국 해고 노동자를 두 번 죽여

이들은 또 “GS칼텍스 사용자들의 주된 해고 사유 중의 하나가 파업 과정 중 조합원의 이탈을 막기 위한 단결과 설득 발언인데, 이는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으로서 당연한 행동”이라며 “중노위가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은 사실상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정부기관이 앞장서 목조르기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중노위에 의해 해고판정을 받은 5명 가운데 4명이 평조합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해고되지 않은 (당시) 다수 간부들에 비해 파업당시 역할이 중요한 것도 아니”라며 “형평에도 맞지 않은 이번 해고는 향후 민주노조 불씨를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자행한 명백한 표적해고”라고 주장했다.

해고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은 “당시 조합원으로서 양심과 책임감에 따라 평소 노조활동에 적극 참여했고 파업복귀 후 반성문과 각서를 쓰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 해고자 2명 즉각 복직 촉구

이들은 그러나 “일단 해고자 2명이 복직판정 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최근 노사화합선언을 이끌어낸 GS칼텍스가 즉각 해야할 일은 2명의 해고자부터 즉각 복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GS칼텍스 해복투 관계자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GS칼텍스는 법에 따른 복직판정명령을 따라야 말과 행동이 맞다”면서 “노조 규약에 따른 해고자들의 생계비 지급까지 사실상 막고 있는 GS칼텍스라도 법의 명령은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현 GS칼텍스 박주암 노조 위원장은 노조파업 직후 ‘해고 대상자’에 포함됐으나 김정권 노조 위원장이 해고된 뒤부터 직무대행 위원장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고객과 주주들에게 파업을 사과하고 ‘무분규 사업장’을 선언하는 등 노사상생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 그 배경에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이었던 GS칼텍스 노조는 2004년 파업 직후 조합원 징계 국면 속에서 상급단체 탈퇴 결정을 내려 현재 독립적인 노조활동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