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노동개혁이 사회 이슈로 떠오른지 오래다. 이 중에서 파견법 개정 부분 역시 여·야 간 다른 입장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 32개로 된 파견허용 업무를 55세 이상의 고령저·고소득 상위 25% 전문직 등 파견허용업무 확대와 6개 뿌리산업에도 허용하자고 주장한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파견법 개정이 고용창출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고용창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파견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 대다수의 목소리다. 특히 이번 개정처럼 일부만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파견 선진국인 미국·독일·일본의 사례를 본받아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부분에서 파견이 허용돼야 한다는 견해다.
남창우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가까운 일본의 경우 10년마다 파견법을 갱신하면서 고용창출뿐 아니라 경제성장까지 이루고 있다”며 “파견업종을 제한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파견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기 더해 야당에서 말하는 '비정규직 양산' 주장도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의견도 더했다. HR업계에서는 ‘파견’ 자체가 하나의 고용형태로, 정부가 말하는 고용률 창출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
실제 경력단절이나 여성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콜센터의 경우 고용창출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처럼 고용창출의 큰 역할을 하는 직종들이 있는데도 파견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는 고용창출을 한다며 시간제일자리 및 새 직종을 만들어 내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는 고용률 70%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파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실제 가까운 일본의 경우 지난해 파견법 개정을 통해 항만 운송과 건설, 경비, 의료관련 일부 법률업무 등 5개를 제외한 근로자 파견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파견규제 완화는 고용유연성과 더불어 고용창출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 파견법 제정 이후 거의 변화가 없을 정도로 파견법 개정에 인색하다.

파견법은 야당과 노동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관념이 강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고용률 개선을 위해서는 새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 방법으로 파견법 완화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파견의 단점만을 보며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고용률을 올리기 위한 다각도의 방법을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