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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 열람訴 돌연 취하한 신동주, 목적 달성 VS 中 손실 없음 인정

2일, 신동주 측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신청 취하 결정

전지현 기자 기자  2016.02.02 14: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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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 소송을 3개월만에 취하했다.

2일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으므로 법원 절차를 종료시키기로 결정했다"며 "신격호 총괄 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했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의 법률대리인 김수창 양헌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원고 측인 신동주 회장은 롯데그룹 측으로부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림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 기일이었던 지난 12월2일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제공받았다.

또한, 12월23일 3차 심문 기일에서 추가로 요청한 자료도 지난달 29일 롯데그룹으로부터 모두 전달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수창 변호사는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대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행사였던 만큼 재판을 합리적으로 진행해준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고 제언했다.

이어 "롯데 측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해 현재 진행 중인 호텔롯데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 없이 자발적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롯데 측은 롯데는 소모적 논쟁과 오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음을 강조하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자체가 회사와 주주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악의적 소송'이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롯데는 "SDJ측 소 취하 결정은 자신들이 소송의 빌미로 꾸준히 주장했던 중국사업 손실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SDJ 측이 야기한 불필요한 논란으로 롯데는 기업가치에 환산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으며 나아가 주주, 투자자, 소비자들 역시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향후 이번 일과 같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기업을 괴롭히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