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당시 금품제공과 대량 문자발송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안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인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폈다.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2차 심리에서는 피고 측이 채택한 증인으로 3명이 나와 금품이 전달됐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대한 알리바이를 주장했고,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당시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인 A씨가 지난해 1월20일 압태면 오도 선착장에서 농협 직원 B씨를 만나 돈 봉투를 건넸다고 주장한 반면, A씨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오후 3시 3차 심리를 열고 변호인 측 증인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