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행 파견법은 파견 가능 업종을 32개 업종에 192개 직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허용 기간도 최대 2년이며 계약 갱신횟수는 1회만 가능하다. 이는 비정규직의 증가를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로 공공기관을 비롯한 기업이 파견보다는 정규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해 고용률을 올리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파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간 대립이 첨예하다. 이에 파견법 개정안의 쟁점을 짚어봤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은 현재 32개로 돼 있는 파견허용 업무를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고소득 상위 25% 전문직 등 파견 허용업무 확대와 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6개 뿌리산업'에도 파견근로자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강행한 양대 노동지침(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 완화)으로 파견법 개정안 통과는 요원해진 상황이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파견법이 개정되면 용역·사내하청 등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이 성행할 수 있고, 제조업 위주 대기업에서 이를 악용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남창우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이하 협회) 사무국장은 "현재 한국의 경제성장은 저성장에 고용창출도 힘든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1998년 파견법 제정 이후 거의 변화가 없었다"며 "선진국의 경우 파견 제한이 거의 없으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 10년마다 파견법을 갱신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국장은 이어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번 파견법 개정안에서 말하는 직종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같이 파견에 대한 제한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견 선진국 日 '파견완화' 통해 고용창출↑
일본정부는 지난 2013년 8월 근로자 파견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2014년 개정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연구회는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이 동의할 경우 기업은 최장 3년마다 사람을 교체하는 조건으로 모든 업무에 지속적으로 유기한 파견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계, 설계 및 재무 처리 등 전문성이 높은 26개 전문직 업무에 한정해 무기한 파견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분도 없앴다.

모든 업종에 걸쳐 노동자는 기업과 무기한 파견근무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간에 제한 없이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일본은 항만 운송과 건설, 경비, 의료 관련, 일부 법률업무 등 5개를 제외한 업무에서는 근로자 파견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계, 설계와 재무 처리, 비서 등 26개 업무와 그외 업무를 따로 구분해 별도 규정을 적용해오고 있다.
아웃소싱 업계 관계자는 "파견규제 완화는 고용유연성과 정부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지만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는 목소리에 짓눌려 있다"며 "이런 파견규제는 경쟁력 제고를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식전환과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파견' 비정규직 아닌 고용의 한 형태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에서는 이번 파견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현재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파견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령자 366만명과 고소득 전문직 75만명, 뿌리산업 종사자 42만명 등 약 483만명이 파견직으로 전환되거나 해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과 HR업계에서는 "근거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현재 32개 업무 종사자 470만명 파견직은 1.33%에 불과한 6만3000명이기 때문에 야당과 노동계의 주장은 틀렸다는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 역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파견 근로자는 1%에도 못 미치는 0.3%에 불과한 상황이며, 파견 선진국은 전체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가 1~3%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남 사무국장은 "이번 파견법 개정으로 전체가 모두 파견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은 파견시장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파견이 늘어나는 것은 기존 정규직이 파견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 불법파견 소지가 있었던 용역 근로자들이 적법한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 사무국장은 "58개 국이 가입한 국제민간고용서비스연맹(씨에트)에서는 한국이 파견을 제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파견법 개정이 파견시장에 조금의 영향은 미칠 수 있겠지만 큰 영향은 없는데 야당이나 노동계가 이번 파견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말했다.
HR업계 관계자는 "야당이나 노동계는 파견을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는데 비정규직은 기간제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파견은 고용의 한 형태일 뿐"이라며 "파견 허용 직종이 늘어나는 것은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실제 파견은 아웃소싱 회사에 소속돼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들로 △콜센터 상담사 △빌딩 청소노동자 △경비원 △급식업체 직원 △판매·판촉 직원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