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7년째 고공행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에 따르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15%로 전년도 상승률 3.81%에 비해 0.34%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세종·울산 등 경상권은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과 강원·충청·전라권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시·도별로는 △제주 16.48% △세종 10.66% △울산 9.84% △대구 5.91% △부산 5.62% △경남 5.12% △경북 4.83% △서울 4.53% 8개 시·도는 전국 평균 상승폭을 웃돈 반면, △강원 2.21% △충남 2.22% △경기 2.47% △대전 2.48% △인천 2.77% △전남 2.84% △전북 3.06% △충북 3.16% △광주 3.73% 9개 시·도는 전국 평균 상승폭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가격상승 원인을 따져보면 제주는 각종 개발사업과 외지인 투자증가 영향이 컸으며, 세종은 정부이전 관련 개발진척 및 성숙으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반면,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경남) 및 각종 개발사업(경북)으로 인한 상승요인이 반영됐다.
이 밖에 서울은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재개발·뉴타운 정비사업 재개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는 "제주와 울산, 세종의 단독주택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전반적 주택 매입수요 증가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진척에 따른 인근지역 주택가격 상승과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 노력에 따른 것"이라며 "수도권보다 광역시나 시·군지역 가격 상승폭이 큰 것도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지역이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군·구별로 돌아보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78곳이었으며,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74곳으로 조사됐다.
상승한 지역 중에는 제주 서귀포시가 16.98%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이어 △제주 제주시 16.21% △울산 북구 13.21% △울산 동구 12.67% △부산 해운대구 11.10%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승폭이 가장 낮았던 지역은 △경기 파주시 0.31% △강원 태백시 0.50% △경기 고양일산서구 0.61% 순으로 집계됐다.
가격수준별로 살펴보면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9만 채 중 △2억5000만원 이하는 16만9317채(89.1%) △2억5000만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만7977채(9.5%)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793채(0.9%) △9억원 초과는 913채(0.5%)로 나타났다.
주택형태별 비중은 일반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6.1%를 차지했으며,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3.8%, 다중주택이 0.1%로 조사됐다. 다중주택은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독립주거형태가 아닌 연면적 330㎡ 이하·3층 이하 주택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