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인사이드컷] 최저임금, 보장받고 계신가요?

이윤형 기자 기자  2016.01.29 11:27:2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 내 한 상점에 붙은 구인공고문입니다. 여기에는 '40세 미만의 중국어 가능자' 같은 자격요건과 휴무는 물론, 4대 보험에 퇴직금까지 챙겨준다는 내용도 자신 있게 붙어있었는데요. 정작 임금은 얼마인지 '최저시급은 보장한다'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기업 채용공고는 물론 아르바이트 구인공고에도 시급이나 근무조건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듯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고용노동환경에는 고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최저임금법 미준수'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5580원에 비해 8.1%(450원) 상승한 603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이 같은 인상분은 최근 알바몬, 알바천국 등 구인·구직 포털사이트의 광고가 TV는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지난 2012년 169만명에서 지난해 222만10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전체 근로자에 11.5%에 해당하는 수치로,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데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을 이용해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들도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시켜야 하는 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결론적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자동으로 인상된 시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6조3항에 의해 당시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를 갱신·변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용자가 최저임금 인상 사실을 모르거나 알고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또한 채용 이후 첫 3개월(수습기간) 동안은 지난해 최저임금을 강요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100%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상여금이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종사자가 야간수당이나 휴일 수당을 포함해 시간당 6030원 이상을 받더라도 기본 시급이 6030원을 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같은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현재 알바몬, 알바천국 등 구인·구직 포털사이트에서는 스마트폰이나 웹으로 전자근로계약서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등 관련 규정 위반 상담은 각 지역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