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8일 지상파 3사 국장급과 케이블 VOD(주문형비디오)대응 비대위가 지정한 협상단이 만나 협상을 진행했으나 의견 조율에는 또다시 실패했다.
지상파 측은 협상 타결이 없으면 예정대로 VOD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이고, 케이블 측에서도 VOD 공급을 중단하면 즉각 지상파 채널 광고를 중단, '블랙아웃'을 재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초 지상파 측은 "개별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VOD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케이블 측은 "개별 SO들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 판결에서 CPS(재송신료)에 대해 190원으로 손배 직권 결정, 이후 CPS 19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했다"며 "이는 지상파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재송신료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지상파가 IPTV와 합의한 조건인 '15% 인상 및 CPS 93원'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 모든 것을 양보했으니 VOD 협상을 타결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나 지상파 측은 "개별 SO들의 공탁은 항소 수단에 불과하다"며 "개별 SO들이 항소 취하 후 협상에 나서야 인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지상파 측은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도 씨앤앰과 같이 개별적으로 VOD와 실시간 재송신을 연계한 포괄적인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