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세관(세관장 강한석)은 설·대보름을 앞두고 관내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명절 성수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주요 단속 품목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국민들이 많이 찾는 조기, 갈치 등 수산물과 쇠고기, 인삼, 과일류 등 농·축산물 23개 품목으로 다음 달 19일까지 이뤄진다.
집중 단속 대상은 수입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둔갑시키거나 허위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유통 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재포장한 후 원산지를 손상·변경하거나 미표시·허위표시하는 행위다.
또한 정부 3.0 시책에 맞춰 농관원, 수산품품질관리원 등 유관 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여수세관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먹거리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