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여인태)는 관내 총 38척의 폐유 수거선 가운데 외부전문가(한국소방산업기술원)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행정처분 등 총 26건의 지적사항을 시정토록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7일과 14일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와 부산 북항 5부두에 정박 중이던 폐유수거선에서 화물탱크 유증기에 의한 화재·폭발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여수해경은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에 걸쳐 선주와 선원 대상으로 화재·폭발사고 사례 전파와 예방 교육자료를 배부하는 한편, 유창청소업체 및 해양시설, 유조(부)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선내 안전수칙 비치여부 △소방설비 비치상태 △선체외벽 인화물질 위험물 표시 △수거된 폐유 중 휘발성이 높은 물질 조기 육상반출 △탱크·파이프 등 부식, 누유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행정지도 20건(갑판상 폐기물 방치와 소방설비 노후·고장, 기름호스 누유 등), 과태료 4건(기름기록부 미비치 등), 행정처분 1건(선박 등록요건 미달), 지도장 1건(방제자재 적정량 미비치)을 시정권고 조치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2월 중 방제업체 및 유창청소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특별점검 결과를 전파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민간방제세력의 해상방제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