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 북을 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8일 입법 분야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최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및 비하발언 처벌법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왜곡·날조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후보는 "지역차별금지 기본법과 특정지역 비하 혐오 발언 처벌법을 만들어 특정 지역에 대한 △예산편성 △인사 △채용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특정지역 비하 혐오 발언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기준을 세워 제도적으로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계속해서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나치의 유대인대학살을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해 한국의 모든 민주화운동은 자랑스러운 역사인데, 이를 부인하고 왜곡·날조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 후보는 광주에서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전두환 군사독재에 맞서 두 차례(1981년 학림사건으로 1년 6개월, 1985년 민청련 활동 중 10개월)나 감옥살이를 했고, 이로 인해 민주화운동관련자, 51·8 민주유공자로 인정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