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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계대출 합리화 위한 '간소화·설명의무' 개선

올해 2월중 시행 목표, 전산보완 등 후속조치 진행중

김병호 기자 기자  2016.01.28 15: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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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과 은행연합회(은행연)가 가계대출 상품설명서에 대해 우선적으로 간소화를 추진하는 등 취급관행이 합리화되도록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8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계획 및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류찬우 금감원 은행감독국 국장은 "그 동안 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작성·제출하는 서류가 과도해 불편함을 초래했으며,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중요내용에 대한 은행측 설명은 다소 미흡하거나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전했다.

우선 금감원과 은행연은 가계대출 상품설명서에 대해 간소화를 추진, 원리금 상환방식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관련 위험요인 및 금리인하요구권 제한 사유 등에 대한 은행 설명의무를 동시에 강화한다.

예를 들면 상품설명서와 통합돼 폐지될 예정인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에 금리변동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관련 위험은 기술돼 있지만 , 상환방식별(거치식대출, 만기일시상환대출) 위험 내용에 대한 안내는 미흡했다.

개선안에는 상품설명서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환방식별 원리금 상환위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고객이 선택한 대출상환방식과 즉시 분할상환대출 상품간 '총 원리금 부담 예상액' 등을 비교할 수 있게 함께 설명해,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상환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대출관행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거치식대출의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거치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분할상환이 개시돼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나가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만기일시상환 상품의 경우 대출 만기도래시 한꺼번에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며, 만기연장이 되지 않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은행 설명의무 강화 부분에서도 현행 상품설명서에 있는 '고객이 이를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란이 최상단에 위치했지만, 개선안에는 고객의 확인·서명란이 최하단에 위치해 다소 소홀히 이뤄지던 부분을 보완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도 은행별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상품설명서에 반영하게 된다.

이밖에도 △상품설명서와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 통합 △상품설명서와 불이익 우선설명의무 확인서 통합 △서류간소화 취지를 감안, 서류통합으로 인해 상품설명서 내용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필요성이 낮거나 중복적인 예시 삭제 등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 2월중 시행을 목표로 은행별 전산보완 등 후속조치를 진행중에 있다.

류 국장은 "가계대출 계약체결시 작성하는 서류가 간소화 돼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한편, 가계대출 취급시 중요내용에 대한 은행의 설명의무가 한층 강화돼 궁극적으로 소비자 권익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