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령층 부채문제 개산을 위해 도입되는 '내집연금 3종세트'가 3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가 '내집연금 3종세트'를 3월 출시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층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주택연금을 일시인출하는 경우 일시지급 한도를 50%에서 70%까지 대폭 확대한다.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연금으로 원활한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고령층이 매월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대신 오히려 연금을 받는 구조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금융기관이 스스로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연금 계정으로 적극 전환해나갈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기관이 취급한 주택연금 월 평균잔액의 0.2%로 부과되는 출연금을 주택담보대출 전환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금 감면 인센티브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주택연금 전환 추진 및 가입자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며 "고령층 부채규모 감축 및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해 안정적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