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SNS를 통해 특정 예비후보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로 A씨를 26일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예비후보의 과거 행적과 관련한 허위사실과 함께 욕설 등 저속한 표현으로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에 걸쳐 게시·유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이번 사건과 같은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총선 및 김해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정당 명의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참석시키고 이들에게 9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B씨를 27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경남도선관위는 총선에서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특정지역 비하 등 흑색선전행위와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5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