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전남지역 건설업체들이 입찰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해 편법으로 현지 사업자등록을 운용하고 있어 관리당국의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부적격과 입찰절차 위반사항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해 소송이 이어지는 실정이지만, 이 같은 부조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업관리규정을 보면 지역업체에 대한 판단 기준은 본점 소재지 사무소와 해당 지역 외 주 영업소 중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업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또,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 영업활동을 해야 하며 외부에 공시하는 회사 대표전화는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와 전화번호로 공시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 지역업체의 경우 인정된다.
이 외에도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가 별도 사무소로 착신돼있지 않아야 하며, 대한건설협회 등 외부기관에 대표전화번호를 본점 소재지 번호로 해둬야 한다. 불시에 방문하더라도 지속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상주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는 비일비재 발생하며,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서류상으로 도내에서 영업하는 것처럼 속이고 학교설계 입찰에 응모해 최종 입찰자로 선정된 건축사사무소와 계약을 해지했다.
창원지법은 결정문에서 "모 건축사무소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주된 영업소라 볼 수 없다"며 "응모 제한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충북 청주시설공단도 지난 2012년 12월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입찰에 참가한 1순위 건설회사에게 입찰 무효를 통보했다.
청주시는 "모 건설 본점 소재지를 방문한 결과, 회사법인으로 볼만한 최소한의 인적조직이나 물적설비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실제하지 않은 자연인이나 법인의 입찰은 그 자체로 원인무효"라고 밝혔다.
익산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2013년 4월 익산문화재단은 서동축제 시설물 업체 선정과정에서 '위장 사업자' 논란이 일자 입찰 참여업체 3곳을 모두 결격처리하고 재공고한 바 있다.
최근 전남 담양군과 장성군 소재 A·B업체는 전남지역 입찰을 수주하기 위해 관할 군 소재지에 사무실을 차려뒀지만, 모든 업무를 광주시 소재 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 차례 방문에도 문은 잠겨있었고, 직원의 왕래는 보이지 않았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형식적인 사무실 운용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동종업계 제보에 따르면, 이들 건설회사는 타 지역 수주 업무를 광주 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부조리임에도 지도되지 않는 것은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의 묵인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는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물리적 실체가 없이 서류형태로만 회사가 존재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페이퍼컴퍼니는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대개 자동적으로 해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