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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허용…세련된 PPL 나올까?

방통위, 7월28일부터 개정 방송법 시행…무분별한 광고 방지 '방송사와 협의해야'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1.27 09: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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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PPL)가 허용된다. 방송사업자만 광고판매 대행자 위탁 등으로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기존  방송법이 개정된 것.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이하 방통위)는 방송법상 외주제작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외주제작사의 PPL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했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부터 중소 콘텐츠 제작사가 재원을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 허용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방통위는 외주제작사가 PPL을 직접 판매하게 된 배경으로 창의적인 광고집행과 방송콘텐츠 제작재원 확충을 짚었다.

국내 방송 콘텐츠 다수가 외주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까지 PPL은 제작 당사자가 아닌 방송사업자로부터 끼워 넣어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방송 제작 측면에서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업계는 이번 개정으로 세련된 PPL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주제작사에 광고판매권을 부여할 경우 무분별하게 간접광고를 유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방통위는 사전에 방송사와 방송법령, 심의규정 및 방송사 자체심의기준 위반 여부에 관해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외주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주체로서 방송법의 틀 안에 포함돼 처음으로 규율을 받게 된다.

또한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에도 외주제작사를 포함해 제작비 미지급, 수익 배분 등 분쟁에서 외주제작사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다 쉽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방송법 개정은 2011년 정부안이 발의된 후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대립을 조율, 4년 만에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고 판매의 규제 장벽을 낮춰 외주제작사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7월2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