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2월 최대 명절을 앞두고, 불법 중개업자나 사금융 이용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다가오는 민촉 최대 명절인 설, 서민들이 돈을 빌리기 위해 불법 중개업자나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 대출중개 수수료 선취, 고금리 수취, 대출사기 등의 피해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돈이 필요해 대출을 꼭 받아야 한다면 지난 1월14일 오픈한 금감원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전 금융권역 대출상품을 한눈에 비교 검색한 이후,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찾아 상담 및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방문이 어렵거나 자신에게 맞는 상품 안내를 원할 경우, 공적 서민 대출중개기관인 한국이지론㈜을 통해 개개인 특성(금융기관 거래실적 등)을 감안한 맞춤 대출 서비스를 이용,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찾으라는 부연도 있었다.
한편 한국이지론은 지난 2005년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서민금융상품과 중금리대 상품이 전체 대출중개 상품의 약 61% 정도다. 은행 등 14개 제휴업체를 통한 중금리대 상품도 10개에 이르는 등 소비자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