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전후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한시적 주차 허용을 시행해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설 명절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은 관할 경찰서와 구(군)청에서 사전 협의해 전년 추석보다 3개 구간 증가한 30개 구간을 선정, 주차허용 시간은 시장별로 적절히 운용할 방침이다.
허용 기간은 27일부터 2월10일까지로, 15일간 2시간이내 주차가능하며 운영 장소는 자유시장 주변 등 30개 구간이다.
관할 경찰서와 자치단체에서는 시장 주변에 안내 플래카드와 입간판 등을 설치해 시장을 방문하는 시민 누구나 쉽게 주차 허용구간과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주차허용 운영구간 및 시간대에는 경찰관을 배치해 주차단속을 지양하고 소통위주로 관리하며 주차허용은 2시간 이내에 맞춰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해마다 명절 전후에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 주차 허용을 시행해 지역주민은 물론 상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및 곡각주차 등 주차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얌체 운전자들도 발생해 경찰, 지차체 및 시장 상인회 자체 질서관리요원 합동으로 강력히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부산경찰은 전통시장을 찾는 운전자들이 경찰이나 질서관리요원 안내에 따라 반드시 주차 허용구간에 주차해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