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여수경찰서는 여수엑스포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구간속도위반 단속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취적터널)에서 소라면 대포리(대포터널)까지 약 6.8㎞구간에 순천에서 여수방면 단방향만 실시하며 제한속도는 시속 80㎞이다.
구간속도위반 단속시스템은 이순신대교 단속시스템과 동일하게 단속 시작점과 종점사이 차량의 평균 속도를 계산해 단속하는 방식과 시점과 종점에서도 과속을 단속하는 방식, 세 가지 모두 적용된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작년 한 해 엑스포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35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해 졸음운전 및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시설개선했다"며 "이번 구간단속 카메라 운용으로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