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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고의상습 체불·열정페이 사업주 엄정조치

당정, 임금체불·하도급 대금 부조리 해결 협의 통해 가이드라인 마련

이금미 기자 기자  2016.01.26 12: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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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설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만드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게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임금체불 및 하도급 대금 부조리 해결을 위한 협의'를 통해 이 같은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임금 체불과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건설현장 등의 근로자와 중소기업들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이라며 "특히 설 명절 이전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나 중소기업들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 및 신속한 청산을 위해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해 행정력을 집중·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 동안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조치된다.

또 당정은 청년들이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일경험 수련생(인턴 등)의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부터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과거 법위반 사례,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분석해 체불이 예상되는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해서는 △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강화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 △중견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대금지급 실태 점검 △시행 사업자의 자진시정 적극 유도 △미시정 사업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 계획 등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자체·공공기관 간 하도급협의회를 구축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날 협의는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서민경제와 민생 사각지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용태 권성동 오신환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