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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쇼크' 한국도이치증권 임원 징역 5년 선고

사건 발생 5년여만…도이치은행에 추징금 436억9000여만원

이지숙 기자 기자  2016.01.25 18: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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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6년 전 주가 폭락 사건을 일으킨 한국도이치증권 임원과 법인에 중형이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증권 상무 박모씨에게 징역 5년, 도이치증권 법인에 벌금 15억원과 11억83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사건을 함께 기획한 도이치은행도 추징금 436억95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옵션쇼크 사태란 2010년 11월11일 옵션만기일에 코스피지수가 10분만에 50포인트 이상 급락한 사건이다. 도이치증권의 프로그램 순매도 물량이 단일가 매매시간에 2조원 이상 쏟아지며 당일 오후 2시50분까지 약보합이던 코스피지수는 급락했다.

도이치증권은 미리 사들인 코스피200지수 옵션 상품으로 44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지만 주가 급락으로 옵션에 투자한 개인과 자산운용사들의 피해액은 약 1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씨 등의 범행은 자본시장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케 한 것이며 경제 질서를 교란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옵션 만기일에 주식 대량 매도로 지수를 하락시켜 미리 사놓은 파생상품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박씨도 한국거래소에서 사전보고를 고의로 늦게 하는 등 시세 조종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그동안 재판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참작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금융당국은 한국도이치증권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뒤 박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박씨와 함께 기소된 외국인 관계자 3명은 여전히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

한편 도이치은행은 1심 판결에 대해 "한국의 사법체계를 존중하며 법적인 책임을 떠나 해당사안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행은 한층 강화된 내부통제 및 관련 법령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향후 한국 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