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병신년 첫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됐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이달부터 보수총액 대비 0.05%p(보험료 기준 0.9%) 올라 6.07%에서 6.12%가 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78.0원에서 179.6원으로 1.6원 올랐다.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10월 기준 9만4536원에서 9만5387원으로 851원, 지역가입자는 8만3967원에서 8만4723원으로 756원 뛰었다.
직장인은 1월 급여부터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공제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 각각 절반씩 부담해 3.06%씩 납부한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료는 보험료율 동결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6.55%가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