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선 기자 기자 2016.01.22 17:58:32
[프라임경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을 담은 행정지침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며 지침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과 총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22일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을 담은 행정지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노동계는 일제히 성명발표, 긴급기자회견 등을 통해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한국노총은 "정부 지침 발표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기업주에게 해고 면허증과 임금·근로조건 개악 자격증을 내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지침은 법률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규정했다.
또한 "기업 중심의 '공정함'만을 믿고 '쉬운해고'를 불러일으킨다며 기업은 오히려 저성과자를 해고하라는 지침으로만 사용하게 돼, 인사권을 쥔 기업들이 해고를 남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노동자 평균 근속연수가 5년, 정년까지 근무하는 노동자 비중이 10%인 점을 보면, 한국의 노동자들은 지금도 상시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의 양대지침은 현실을 왜곡하고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29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양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 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여는 등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박성식 대변인은 "정부가 예정된 현장 간담회조차 취소하고, 기습적으로 지침을 발표한 것 자체가 행정지침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발표된 지침은 노동착취 지침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시기집중투쟁을 통해 정부의 지침을 현장에서부터 무력화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기업주들이 정부 지침을 악용해 노동자를 해고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강행하는 경우 법적 소송으로 맞설 수 있도록 법률지원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역시 곧바로 전국에서 대정부 항의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22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총파업 시점 등 투쟁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3일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총파업 선포대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