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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대 노동지침 발표…노동계 강력 반발

성과중심주의 확산·임금피크제 통해 청년 고용 늘릴 수 있어

김경태 기자 기자  2016.01.22 17: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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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가 22일 오후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양대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양대 지침은 지난해 11월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표된 바 있으며, 당시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더 구체화 한 것이다. 

특히 이번 양대 지침 발표는 한국노총의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이후 더 이상 노동개혁을 미룰 수 없어 단행했다는 노동부의 설명이다.

양대 지침 중 먼저 '공정인사 지침'은 그동안 '징계해고, 정리해고, 일반해고' 등으로 해고유형과 유형별 정당한 이유와 절차 등 제한사항에 확실한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지침에서는 저성과자 즉,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콜센터 업계 관계자는 "저성과자에 대한 판단을 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누구나 저성과자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콜센터의 경우 하루 콜량을 100건으로 정해놓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저성과자로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 다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다. 그동안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했다. 즉 정부가 근로시간단축이나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때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서는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이는 노동계가 합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고 반발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양대 노동지침은 쉬운 해고와 일방적 임금 삭감이 아니다"라며 "근로계약 관계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제시해 불평등한 해고나 임금 삭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이번 노동지침은 성과중심주의를 확산시키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청년 고용을 늘리는 방침"이라며 "이번 지침을 통해 실제 일자리가 늘어나면 노동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부의 이번 노동지침 발표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한국노총은 오는 29일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