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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평가 심의규정 반복 위반 시 감점 강화

방송분쟁조정위원 위촉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1.22 17: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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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의 채널구성 다양성이 평가되고, 동일 유형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감점이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청자에게 직접적 영향이 적은 운영 영역 배점을 축소했고, 편성의 다양·균형성을 강화하고자 내용·편성 영역 배점을 높였다. 기존 운영 영역 평가항목은 4개에서 3개로, 평가척도는 12개에서 8개로 줄었다.

또 내용 영역에서 동일 유형의 심의규정 반복 위반에 대한 감점을 강화키로 했다. 방송사업자가 공정성·객관성·재난방송·선거방송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하거나 홈쇼핑에서 과장·허위광고 관련 심의규정 반복 위반하면 현행보다 2배 수준의 감점을 받는다.

아울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위성방송에 대한 '채널 구성 다양성 평가'와 홈쇼핑사업자에 대한 '한국소비자원 민원평가'를 신설했으며, '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을 포함한 평가척도를 보완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이번 규칙 개정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돼온 막말·편파 방송을 감소시키고 방송사업자들의 오보방지 노력 촉구, 방송서비스 질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방송평가규칙은 다음 달 1일 방송실적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방통위는 회의에서 제7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도 위촉했다.

제7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통위 이기주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이용호(영남대 교수) △강상덕(변호사) △정소민(한국외대 교수) △장혜윤(회계사) △이영철(협성대 교수) △배진아(공주대 교수) 등 7명의 방송통신 및 법률회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2018년 1월21일까지 활동하고,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등의 △공급 △방송사업구역 △중계방송권 등에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