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확인하기 어려운 외국계열회사, 신성장·유망 계열회사 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혐의업체 110건 중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장한 곳은 21건, 54개사로 거짓 계열회사 수는 지난 2014년 평균 1.5개에서 지난해 2.5개로 증가했다.
이들은 해외자원개발, 에너지산업 등 신기술 첨단·테마산업의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는 '그룹형 기업'을 표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높은 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취업난으로 고민하는 미취업자 또는 가정주부, 은퇴자 등 자금운용을 꾀하는 사람들에게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접근해,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지인들을 소개하는 등 피해규모가 주변인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띄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리금 등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러한 유사수신 업체에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한 예금처럼 투자금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해당업체가 인터넷사이트 등 폐쇄 및 자금모집을 중단하고 잠적해 투자금 회수곤란 등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되면서 관련 제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1332)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