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카드사가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지난 2014년 코리아크레딧뷰로(이하 KCB) 한 직원이 KB국민카드과 NH농협카드, 롯데카드에 가입한 고객의 개인정보 1억여건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피해자들은 카드사에 정신적 고통 등을 배상하라며 집단 소송을 연달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는 22일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카드사 고객들이 KB국민카드·KCB·농협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카드사들은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카드사들이 정보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해자인 고객들에게 유출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들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돼 대출중계 영업하는 이들에게 넘어갔고 앞으로도 제3자에게 다시 열람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재산상 피해가 직접 확인된 것이 보이지 않을뿐더러 카드사 측이 고객 정보 유출 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모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