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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저소득층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만 1년 미만 영아 대상…산모 모유 수유 불가능한 경우

윤요섭 기자 기자  2016.01.22 14: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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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울산시는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정에 육아 필수품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 10월 처음 도입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두 배로 늘려 영아 1인당 기저귀 구매비용 월 6만4000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8만6000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 소득 40% 이하(3인 가구 143만2000원)이며, 조제분유는 모유 수유 권장 방침에 따라 산모가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질병, 사망 등)로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영아 출생 후부터 만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서 및  소득확인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되며, 출생일 60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2개월까지 남은 기간만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