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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임자 임금에 대한 당정청 합의 규탄

노동부, 조선일보 보도 사실 아니다 주장

최봉석 기자 기자  2006.01.04 14: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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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기업 노조 전임자는 내년부터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없지만 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인 중소기업 노조 전임자는 이 조치의 시행이 향후 2~3년간 유예된다’는 내용이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노동계가 “참여정부의 일방주의 정책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4일 “청와대, 열린우리당, 노동부는 최근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노사관계 로드맵(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가운데 핵심 쟁점이었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규정을 기업 규모에 따라 운영키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2007년부터 시행되는 전임자 금지문제는 복수노조 교섭창구와 함께 노사관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도 당사자인 노동계의 의견을 전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당정청 합의를 했다”면서 “전조직적 역량으로 이를 분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전임자 급여지금 문제는 노사자율교섭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할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당정이 기업규모별로 전임자 금지여부 및 전임자 수를 제한하겠다는 국제기준을 완전히 거스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조합원 수가 아닌 비조합원을 포함하는 ‘기업규모별’로 전임자 수를 제한할 경우 노조가 설립된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규모별로 차등을 두는 방식은 자의적이며, 형평성에 위배된다”면서 “이는 기업별노조로 돼있는 현행 체제에서 노동운동의 방향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박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국제노동기구(ILO)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적 관여 대상이 아니라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정부는 지난해 11월 11일 당정간담회 등을 통해 노사관계선진화입법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정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전임자급여지원 금지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을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시행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규모가 작은 노조에 대한 배려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는 과정에 있으며 기사 내용과 같이 기업규모, 노조규모 등을 기준으로 시행유예하는 방안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 조선일보 보도는 정부의 확정된 방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