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광주경실련 "롯데쇼핑, 광주시에 70억 기부는 편법"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과 원칙은 별개의 문제" 고발 '촉구'

김성태 기자 기자  2016.01.21 17:49:2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광주경실련은 20일 성명을 내고 최근 불거진 '롯데쇼핑 광주시 70억원 기부'가 편법일 수 있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 단체는 롯데쇼핑의 70억원 기부를 편법으로 해석했다. 광주시가 월드컵점의 주차장 사용면적을 확대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해주는 재계약을 하면서 사용료를 기부처리 방식으로 전환해준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명백히 별개의 문제"라고 짚었다.

단체는 또 "이번에도 광주시가 롯데의 기부금을 바라며 차일피일 미뤄오다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한다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라면 시민들의 공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광주시가 롯데쇼핑에 내린 미온적 행정조치도 꼬집었다. 특히 '시정명령에 따른 개선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광주시의 발표도 황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단체는 "광주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따라 매년 소관 공유재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규정에 의거 불법 전대사례에 대해 사용계약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이 문제가 불거지고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광주시 자체감사결과 행정조치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대해 광주시 공무원 중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개탄했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광주시가 롯데쇼핑의 불법행위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해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등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제언했다.

한편, 광주시는 20일 롯데마트 관계자를 불러 시의 시정요구에 따라 불법전대를 시정조치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위반사항 시정조치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임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동안 롯데쇼핑이 불법전대 등 위법행위로 거둬온 이득에 대해서도 시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사회 환원방안에 대해서 강구토록 강력히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일부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빅딜설과 후원금 관련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