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NGO학회와 광주광역시 등이 공동주최한 학술보고대회에서 발표된 윤장현 광주광역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리더십 차이에 대한 평가'가 새삼 회자되고 있습니다.
소위 '불법전대'에 대한 광주광역시와 서울시의 상반된 행정조치가 알려지며서, 시민운동가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과 윤장현 광주시장의 리더십 차이에 대한 대조 평가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은 2007년 개점 당시부터 대부 및 사용허가서 등을 위반해 무단 전대, 초과 전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관련법 규정을 어겨 매년 5억에서 6억원 가량의 재정 적자을 초래하고 법 규정을 따르지 않은 월드컵주차장 사용협약으로 48억원의 시 재정적자까지 초래했다는 우려의 눈길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11월 롯데 월드컵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치밀한 검증절차를 밟았다고 밝히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 혐의로 롯데쇼핑 광주 월드컵점을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가 최근 단행한 처분은 '시정조치 및 개선' 입니다. 불법이득금 환수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은 분명 사실이다. 그러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환수대상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강경대응을 밝혔던 것은 시민여론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행정인 셈이죠.
반면, 서울시는 2014년 1월 시로부터 임대받은 사무실을 제3자에 불법 전대해 부당이득을 챙긴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을 공유재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황 감독은 서울시에 연 500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황 감독이 전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의심받는 기업체는 보증금 없이 연 1300만 원을 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법원은 같은해 2월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고, 불법전대 사무실은 서울시에 반납됐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불법전대와 부당이득에 대한 윤장현 광주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의 상반된 조치와 인식으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지난해 10월22일 NGO학회와 광주광역시·광주NGO센터·전남대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는 '2015 민관 합동 특별학술대회'에서 두 시장을 비교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은 박 시장과 윤 시장이 행정 및 정치경험이 없지만 시민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시정을 경영해 오고 시민시장, 소통, 현장 중시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들었습니다.
박 시장의 리더십은 선봉자형으로 해석된 반면, 윤 시장은 후원자형으로 분석됐습니다. 시민운동가에서 시장 리더십으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박 시장은 연착륙했지만, 윤 시장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 원장은 또, 박 시장은 복권형이 아닌 타격왕·타점왕, 리더가 아닌 코디네이터로 평가했으며 윤 시장은 광주시정 1년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왔다며 시정철학 부재, 행정혁신 전략과 리더십 부재, 현안 대응의 목표와 전략 부재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편, 광주광역시가 롯데 월드컵점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미온적으로 처리한 것은 롯데 측이 지난 2008년부터 5차례에 걸쳐 무려 70억5000만원이나 되는 거액의 후원금을 광주시에 지급한 것이 배경이라는 의혹이 비등 중에 있어 이번 사안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