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주식매수청구권대금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해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수 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2494억원으로 전년 대비 3004억원(233%)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 법인의 경우 현대제철이 현대하이스코와 합병하면서 847억원을 지급했고 현대하이스코가 491억원을 매수대금으로 지급했다.
코스닥시장법인의 경우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과 주식교환으로 1959억원을 지급했고 KG이니시스는 영업양도로 155억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M&A) 등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106개 사로 전년 89개 사 대비 19.1% 늘어났다.
증권시장별로 구분하면 유가증권시장법인 49개 사(46.2%)와 코스닥시장법인 57개 사(53.8%)였으며 사유별로는 합병이 87개 사로 가장 많았고 영업양·수도 10개 사, 주식교환 및 이전 9개 사 순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