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0일부터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과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진료비 등 지난해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 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받은 8만8248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2만8596개 장기요양기관이다.
연간지급내역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법인의료기관은 휴·폐업 구분 없이 의료기관별로 제공하고 개인의료기관은 대표자별로 합산해 지원한다.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출력 가능하다.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돼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에서 재발급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팩스를 이용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