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시(서병수 시장)는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생곡매립장, 해운대소각장, 명지소각장, 연료화시설 등 광역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사업장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100% 인상한다.
조례 개정으로 1일 평균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 836곳의 경우 소각 및 매립 반입수수료가 종전 톤당 1만6000~2만1000원에서 3만2000~4만2000원으로 100% 인상된다.
부산시는 광역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비용이 톤당 4만7000~8만4000원에 비해 수수료 부담율이 19∼44.8% 수준으로 연간 50억원 이상 시비를 부담했다.
1일 평균 300㎏ 이하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과 음식물류폐기물 100ℓ기준 봉투값은 400원 인상돼 가계부담 및 영세업체 보호 등을 위해 현재 반입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부산시는 대규모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인상해도 광역처리시설의 평균처리원가의 53.3∼89.4% 수준이며 앞으로 단계별 조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