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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때 비금융거래정보 반영… 최대 700만명 신용등급↑

금감원, 21일부터 조치… 4조6000억원 이자비용 절감

김병호 기자 기자  2016.01.20 17: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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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0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하나로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하고자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 새희망홀씨·햇살론 성실상환자 등에 대해 비금융 거래정보를 신용평가 시 반영한다고 밝혔다.

김유미 금감원 선임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금감원은 신용조회회사(CB)와 함께 그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며 "오는 21일부터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신용조회회사(CB)들은 선진 외국과는 달리 주로 연체이력과 같은 부정적 금융거래정보를 기초로 개인신용등급을 산정하며, 공공요금 납부실적과 같은 비금융 거래정보는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활용보다 보호를 우선시하는 문화, 공공기관 등의 정보제공에 대한 소극적 태도, CB의 적극적인 비금융 거래정보 수집노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기인하고 있다.

오는 21일부터는 CB의 개인신용평가 시 비금융 거래정보 반영을 희망하는 금융소비자, 최근 6개월 이상 통신·공공요금을 연체없이 납부한 증빙자료를 CB에 제출한 자에게는 개인신용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 본인은 해당 정보 보유기관 홈페이지 또는 인근 사무소를 찾아 납부실적 증빙자료를 발급받고, 공공기관 및 통신회사별 홈페이지를 통한 증빙자료 발급 후 CB 고객센터에 우편이나 FAX를 통해 송부,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금융소비자는 부여받은 가점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 증빙자료를 매 6개월마다 계속해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CB는 부여한 가점을 삭감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 기준 CB(NICE평가정보)가 추정한 신용평가 대상자 약 4652만명이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 정보를 제출해 적정성을 인정받는다고 단순 가정할 경우 최대 708만명, 15.2%의 신용등급이 오른다.

이와 함께 금융거래실적이 거의 없어 '신용정보가 부족한 소비자(Thin Filer)'로 분류된 약 932만명 중 최대 317만명, 34.0%의 신용등급이 개선될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신용등급 상승자 708만명의 이자비용 최대 4조6000억원, 이 가운데 신용정보가 부족한 317만명의 최대 이자비용 2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