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자금 대출상품 금리가 오는 29일부터 0.2%p씩 떨어진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혼인관계 증명서상 결혼 후 5년 이내 신혼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한도를 오는 29일부터 확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 버팀목대출은 29일부터 금리가 0.2%p씩 떨어지며, 대출 신청시기도 결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됐다. 특히 버팀목대출 경우 기존 수도권 1억원 한도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신혼가구가 디딤돌대출을 받은 경우 현행 연 2.3~3.1%에서 0.2%p 우대된 연 2.1~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즉, 디딤돌대출 1억원을 이용할 시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를 절감하는 셈이다.
다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0.2%p 우대와 신혼부부 0.2%p 우대를 중복해 적용받을 수는 없다.
국토부 주택기금과는 "신혼가구에 대한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