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롯데쇼핑 월드컵점에 대한 임대계약 해지와 부당이득 환수방안을 두고 초강수 대처를 고심하던 광주광역시가 돌연 시정조치만 요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광주시의 미온적 대처를 두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설이 나돈다. 광주시가 롯데로부터 임대료와 별도로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거액 후원금은 사실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롯데로부터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70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아왔다.
롯데는 2008년 5월 2013하계U대회유치위원회에 체육발전후원금 10억,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광주시체육회에 체육발전후원금으로 15억원(연 3억원·5년간)을 지급했다.
또, 2011년 6월 광주시체육회에 광주시민축구단후원금 10억원, 2012년 12월 광주시체육회에 광주FC발전기금 주차장사용료로 30억원, 2015년 7월 광주U대회유치위원회에 스폰서십을 체결하고 5억5000만원의 물품을 후원했다.
특히, 2012년 12월 주차장사용료의 경우 계약기간을 2013년 1월부터 2027년 1월까지(주차대수 1691대)로 산정하고 30억원 중 18억은 광주시의 요청에 따라 기부금 처리했다. 이런 만큼 광주시의 미온적 대처가 거액 후원금 때문은 아닌지 우려가 동반된다.
광주시는 광주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 사후 활용을 위해 롯데쇼핑에 2007년부터 해마다 45억80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롯데마트 광주 월드컵점을 2027년까지 20년간 운영토록 했다.
시와 롯데쇼핑은 당시 광주 월드컵경기장 내 토지 5만7594㎡와 건물 1만8108㎡ 중 9289㎡내에서 재임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대이용계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롯데쇼핑이 2012년부터 승인면적 9289㎡를 초과해 최대 1만3287㎡를 재임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혜시비가 불거졌다.
지난해 10월부터 광주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롯데는 입찰 공고 시 대부료 산정 기준이 관련법 규정을 어겨 매년 5억에서 6억원가량의 재정 적자를 초래했다. 더욱이 법 규정을 따르지 않은 월드컵주차장 사용협약으로 48억원의 시 재정적자까지 초래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후원금과 관련해 "광주시는 롯데로부터 단 한차례로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 다만, U대회유치위원회와 광주시체육회에서 후원금과 주차장 사용료로 58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