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김재현의 스포츠세상] 수학여행 안전요원 '체육인' 제격

김재현 칼럼니스트 기자  2016.01.20 13:55:3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2014년 4월20일 '세월호 사건'이라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이후, 학생들에게 큰 즐거움 중 하나인 수학여행이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시·도교육청 국장회의에서 학부모의 불안을 감안해 내린 조치였다.

그리고 약 2개월 후인 6월30일,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마련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을 발표했고, 수학여행은 다시 재개됐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 중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부분이 특히 눈에 띈다. 해당 시행 방안은 2017년까지 '(가칭)수학여행 안전지도사' 자격을 도입해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목적이며, 그 이전까지는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해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0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는 수학여행의 경우, 학생 50명 당 1인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고, 이들은 수학여행단의 교원을 보조해 이동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서의 안전관리, 학생인솔, 야간생활지도, 유사시 응급구조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수학여행의 안전요원으로써 활동하기 위해서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총 14시간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해당 과정의 1차 대상자는 아니다.

해당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는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소지자, 간호사만으로 국한돼 있다.

현재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활동 가능한 인력은 약 3만5000명 정도지만, 대다수 학교는 실제 수학여행을 떠날 때 안전요원을 고용하기 매우 힘든 실정이다. 학교와 안전요원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몇몇 학교에서는 소방대원들을 안전요원으로 대동하거나 수학여행 안전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행정서류와 일치하지 않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소방대원들 덕분에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기사들을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소방 업무에 있어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기존 소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는 비효율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안전사고 발생 시 아르바이트생 고용으로 인한 대처 및 응급조치 미숙은 제2의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체육인에게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전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포츠지도사(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인원이다.

해당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연수원에서 총 9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교육의 커리큘럼 중 응급처치 등의 과정이 포함된 안전 관련 교육이 14시간 필수 이수 과정으로 편성돼 있다.

뿐만 아니라 체육 관련 모든 학과 교육 과정에 응급처치, 상해예방 및 처치, 구급 및 안전관리, 수상 안전 등 안전과 관련된 교과목이 개설됐고, 체육 전공자들은 최소 40시간 이상 해당 교과를 이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교육을 받는 체육인은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 말인 즉, 현재 체육인은 본인들의 충분한 능력을 활용하면서 현장학습 관련 안전요원으로 활동할 방법이 없고, 수학여행 관련 업계에서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안전요원 인원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하대학교 강명구 체육학 박사의 의견에 따르면, 체육인은 일정 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실 외에도, 수학여행 안전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졌다.

체육인은 타 분야의 전공자들과 달리 체력과 건강한 정신력으로 무장돼 수학여행 시 동원 교원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할 수 있다. 방과후교사, 스포츠강사 등의 활동으로 초·중등 학생들과 체육 교육 현장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잦아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활동성이 많은 안전요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도 최적의 조건을 갖췄으며, 스포츠 현장에서 경험하는 빠른 결단력, 신속한 행동 등은 응급상황 발생 시 누구보다 올바른 행동결정 및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실제 이러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체육인은 현재 대한적십자사, YMCA 등에서 수상인명구조자격, 응급처치 자격, 산악구조 자격 등을 취득해 안전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듯 학교교육 및 자격취득 과정에서 응급처치 등과 같은 안전관련 교육 이수와 동시에 체육인이 가진 여러 장점들, 현재 실제 처치 및 구조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인력들을 고려했을 때, 체육인은 수학여행 안전요원 활동에 있어 매우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수학여행 안전요원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등 안전에 있어 위험이 잠재된 사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육인과 같이 충분한 여건을 갖춘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4년 12월 기준으로 23만7832명의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인력과 그 이상의 체육인이 본인들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이들은 모두 안전 관련 업계에 있어 전문가가 될 충분한 자격을 지닌 자들이고, 더욱 안전한 수학여행을 위해서 보다 전문적인 안전요원들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체육인을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대상자로 편승한다면, 안전요원 관련 업계에서 보다 전문적인 안전요원들을 배출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안전요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체육인에게 본인들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체육인을 중심으로 확실한 안전 일자리 고용 관련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학교 측에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안전요원 인건비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고, 체육인의 시간선택형 안전 분야 일자리 창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김재현 칼럼니스트 / 체육학 박사 / 국립 서울과학기술대 스포츠과학과 명예교수 / 서울특별시사격연맹 회장 / 저서 <나는 이렇게 스포츠마케터가 되었다> <스포츠마케터를 꿈꾸는 당신에게> <기록으로 보는 한국 축구 70년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