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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스토킹 관련 법안 빨리 통과돼야"

연인관계 폭력사건 한해 평균 7000건 넘어

김경태 기자 기자  2016.01.20 11: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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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살해·유기된 사건과 6개월간 스토킹을 당하던 여성이 이를 견디다 못해 가해 남성을 살해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예방 및 가해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여성가족위)은 지난해 2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 이 법안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는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별도의 통계관리가 돼 있지 않아 현황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피해자-가해자가 '연인관계'인 폭력사건은 한해 평균 7000건이 넘었다. 

경찰에 신고된 것만 해도 상해·폭행이 하루에 각각 8건이고, 3일에 1건씩 살해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인순 의원은 "스토킹을 조금 과격한 애정표현이나 개인 간의 문제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위협하고, 정신을 피폐화시키는 중범죄"라고 제언했다.

이어 "일명 데이트폭력으로 살해되는 사건을 보면 거의 모두가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따라 다니거나 문자나 전화 등으로 괴롭히고, 폭행을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태에 이르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15대 국회인 지난 1999년부터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총 7건의 스토킹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거나 제대로 심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남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총 3건의 스토킹관련 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는 더이상 심의를 지체하지 말고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중이다. 

남 의원은 "스토킹 관련 법안은 스토킹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초동단계에서부터 가해자의 행위를 제재해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