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온라인에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 시장이 열린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19일 금융위 브리핑을 열고 오는 25일 도입되는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비상장기업 주식의 원활한 거래를 통한 투자자 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제2장외시장인 K-OTC BB에 온라인 소액증권 전용 게시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게시판을 통해 주식을 매도하려는 투자자의 호가를 집중하고 참여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한도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 범위에 전문·적격엔젤투자자를 포함시키고 적격엔젤 기준을 완화해 모험자본의 참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투자한도 제한이 없는 적격엔젤투자자 기준은 최근 2년간 엔젤투자 1억원(1건) 또는 4000만원(2건 이상)에서 각각 5000만원(1건), 2000만원(2건이상)으로 대폭 개선한다.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소개하고 등록중개업자 사이트와 직접 연결해 투자가 가능한 대국민 안내사이트 '크라우드넷'은 20일부터 오픈돼 운영된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한 창업·중소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펀드 및 민간자금 등이 각 100억원씩 1대1로 출자해 총 200억원 규모의 매칭펀드도 조성된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에 성공한 기업 중 사업화 단계에서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유망기업에게 후속 매칭 투자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에 지원하는 모태펀드를 통해 3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문화창조융합벨트 내 우수기업이 크라우드펀딩 성공 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유사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팀을 운영하는 등 크라우드펀딩 운영 지원책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한 불법 사금융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제도 정착 때까지 금융위·금융감독원 공동대응 상시 모니터링 TF팀을 꾸려 운영할 예정이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일인 25일에 맞춰 관련 인프라·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며 "25일 관련 요건 등을 충족한 업체를 등록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