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6일부터 설 연휴 전인 27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설을 앞두고 임금지급 등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 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주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유형으로 꼽았다.
또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해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도 예상되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5개(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권역별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대한상의, 경총, 전경련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대해 회원사(원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내에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주지시킬 것을 협조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