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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롯데쇼핑 불법이득 환수 법적근거 없다"

"시 공유재산, 재벌대기업 배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

김성태 기자 기자  2016.01.19 16: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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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가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이하 롯데)의 공유재산 불법사용과 관련 시정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특히, 광주시의 조치는 시정과 개선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법이득에 대해서는 환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광주시는 롯데의 공유재산 사용과 관련해 롯데가 관련 법령을 위반 중임을 확인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18일 롯데 측에 통보했다.

2007년 시는 월드컵경기장 건물 일부에 대해 롯데와 대부계약을 맺고, 롯데가 기부채납한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처분을 하면서 기부채납 부분의 일정 면적(9289㎡)을 전대운영 가능하도록 승인했다.

그러나 롯데는 2007년 개점 당시부터 대부 및 사용허가서 등을 위반해 무단 전대, 초과 전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롯데가 관계법규 등을 위반해 공유재산을 위법부당하게 사용․수익해 온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으며, 롯데가 제대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또는 '사용허가 취소' 등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는 시의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는 처분에서 제외돼 광주시가 그동안의 불법을 용인한 꼴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환수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대상도 없고 광주시는 권한도 없다"고 응대했다.

이에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관계자는 "임대주인 광주시가 법적근거가 없어 환수하지 않겠다면 법적으로 할 말이 없지만, 협상의 주최인 광주시의 이런 모습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셈이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그는 "입찰 공고 시 대부료 산정 기준이 관련법 규정을 어겨 매년 5억에서 6억원가량의 재정 적자을 초래하고 법 규정을 따르지 않은 월드컵주차장 사용협약으로 48억원의 시 재정적자까지 초래했다"고 짚었다. 

여기 보태 단체는 "광주시는 시 공유재산을 재벌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정에 대해서도 광주시민을 납득시킬 그 어떤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특히 "광주시민을 상대로 막대한 매출이익을 가져가면서도 부당한 전대수익과 대부료 부당이득을 취한 재벌 대기업에 대해 광주시가 법과 원칙대로 행정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