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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관 터진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이자폭탄 연쇄폭발?

이용자 보호 관렵법 부재…1월 임시국회서 미통과 시 개정지연 장기화 가능성

이윤형 기자 기자  2016.01.19 15: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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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효력을 잃으면서 대부업체들이 기존 금리 상한선 이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 분명해진 만큼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 이용이 이자폭탄이 될까 심각하게 우려된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로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34.9%에 맞춰 규정했던 대부업법 유효기간이 만료됐지만 대부업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입법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들이 대부업체 대출을 받으면서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현재는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금융당국은 이 같은 입법공백 상태를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모습이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 규제공백에 따른 대응조치, 이행점검을 위해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9000여개 대부업체 중 6443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저축은행 79개사와 상호금융 2269개사, 여신전문사 78개사 등 2426개 금융회사에 대해 금리운용실태를 점검한 금융감독원도 아직까지는 기존 법정금리인 34.9% 이상의 고금리를 수취하는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연휴(2월7~8일)를 전후로 지자체와 금융감독원을 통해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권 일일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최고금리를 어기는 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이 같은 대응방안이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률적인 대책마련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

만약 대부업법과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이번 국회가 끝난다면 계류 중인 법안은 폐기되고 새로 구성된 상임위에서 재 입법 처리되기 때문에 개정 지연 장기화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것.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까지 기존 법정금리를 위반하는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대부업법 개정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영세 대부업체 등 행정지도 위반사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일점검 등 행정지도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