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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단체, 롯데마트 불법 재임대·부당이득 "모르쇠?"

김성태 기자 기자  2016.01.19 13: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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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는 19일 성명을 내고 불법 재임대로 부당이익을 올린 롯데마트 월드컵점에 대한 계약해지와 행정제재 등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광주시가 작년 11월 30일 롯데 월드컵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아직까지도 고발 및 사용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재협상 의도가 아닌가라는 세간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마트 월드컵점의 불법행위는 '전대면적 초과 사용이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와 롯데쇼핑㈜이 시에 제출한 각서 제3항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입찰 공고 시 대부료 산정 기준이 관련법 규정을 어겨 매년 5억에서 6억원가량의 재정 적자을 초래하고 법 규정을 따르지 않은 월드컵주차장 사용협약으로 48억원의 시 재정적자까지 초래했다'고 알려졌다.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는 광주시를 향해 "불법을 용인하는 재협상이 아니라 법적 대응뿐"이라며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단체는 "롯데쇼핑 측이 문제가 된 전대면적을 편법적으로 재조정하면서 빚어진 입점업체 수수료율 인상 사태만 보더라도 재협상이 결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광주시가 롯데쇼핑 측에 보낼 공문은 전대면적 재조정 요구가 아니라 계약해지명령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광주시는 시 공유재산을 재벌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정에 대해서도 광주시민을 납득시킬 그 어떤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