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30일 치러지는 신용협동조합 선거가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조직을 구성해 부정선거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 금융기관의 기관장 선거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공정한 선거전이 이뤄지지만 신협의 경우 자체 선관위를 구성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게다가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과열·혼탁선거 및 선거비용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공정하게 해결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나 법안도 마련돼 있지 않다.
또 신협 선거는 이사장이 높은 연봉의 경영, 예산권, 대출금리·한도 전결 등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공직선거와 같이 이사장의 직무정지와 아울러 직무대행자가 선거를 관리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더욱이 신협은 비용발생 등의 이유로 선거후보자에게는 이름과 가입 년도 월 일이 기록된 조합원명부만 제공해 상대적으로 현직 이사장이 선거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협은 선관위가 구성되어진 상황에서 임원선거공고를 이사장 명의로 공고를 진행해 조합원들의 불신은 물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합원 김씨는 "신협 이사장 선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않고 있어 선거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