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임직원 대상으로 '일반노조 최근 노사관계 현황 안내문'을 18일 공지했다.
이는 최근 일반노조와 노사관계에 대한 대내외적인 우려에 대해 정확한 현황을 알리고, 작금의 어려운 환경을 노사가 소통과 변화를 통해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일반노조는 단협상 과도한 유급 조합 활동(근무열외) 보장을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진행된 단체협약 갱신교섭(총23회 실시)을 교착상태로 빠뜨리고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또 지난 1월3일부터는 김포공항 화물청사 직원주차장을 불법점거하고, 농성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단체협약 개정이 교착상태인 사유는 장기간 조합간부들이 과도하게 누렸던 유급 조합 활동 보장 요구에 있다"며 "법과 원칙에 맞게 정상화하려는 회사와 기존 근무열외 수준을 유지하려는 조합의 무리한 요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노동법상의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2011년 10월과 2012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로부터 현 단체협약의 과도한 유급 조합 활동 보장 조항에 대해 이미 단체협약 시정지시를 받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아시아나항공은 "2010년 7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유급 전임자 제도 폐지) 기준으로 134명의 일반노조 조합원수에 비례해 0.4명의 근로시간면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그러나 연중 4.6명 수준 근무열외(2012~2014년 평균)라는 과도한 근무열외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은 또 다른 이유로 회사 내 타 노동조합(조종사)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이하 APU)는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 더불어 유급 조합 활동은 단체교섭 시 교섭 당일에만 시행하며, 연중 평균 0.1명 수준의 근무열외가 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일반노조와 교섭재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조합의 교섭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3항에 근거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할 수밖에 없지만, 해지 이전 6개월 동안 노사가 상생의 합리적인 단체협약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단체협약 해지의 효력은 1월15일 해지통보 이후 6개월 이후 시점인 2016년 7월 중순부터 발생된다. 또 단체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일반직원 및 조합원의 기존 근로조건(임금·복리후생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과도한 유급 조합 활동 등 조합 활동부문에 국한해 효력이 정지된다.
마지막으로 아시아나항공은 "법과 원칙의 준수, 회사 내 타 조합과 형평성은 물론, 타사와 비교, 변화된 복수노조시대에 부합하는 합리적 수준의 조합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