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미 기자 기자 2016.01.18 17:02:02
[프라임경제] 쟁점법안과 총선 선거구획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치 중인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18일 단독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야당이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날치기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 정국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어 새누리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운영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부결' 절차를 진행했다.
이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에 대해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87조를 활용한 것이다.
지난 11일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직권상정)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한 법안이다.
현행 국회법은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여권 내부에선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어려워 현행 국회선진화법이 주요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앞서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4년 전 법안을 통과시켰던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개정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새누리당 단독의 운영위 의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적벌절차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위법행위" "법 통과를 위해 법을 부결시킨 극단적인 꼼수" "향후 국회절차를 모두 부정한 의회 파괴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위법으로 점철된 국회선진화법 개정공작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 운영위 간사로서, 운영위 소집과 의사일정에 대해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 국회법 제49조제2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해 정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또 △안건 수정에 대한 논의도 없었고 △폐기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찬반토론이 단 한 건도 안 나와 위원회의 합치된 의견조차 없었다고 지적하고 "어떠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회의는 그 자체로 법적 흠결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일방적으로 부결을 선포했다. 법에 근거된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3선 개헌하듯 날치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의 공작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우리당은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날치기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당의 사활을 걸고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