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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순수외주제작 비율 '40→35%' 완화

가상광고 허용범위 명확화 등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중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1.18 16: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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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순수외주제작 비율을 완화하고, 가상광고 허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제3차 방통위원회 회의 결과, 개정안은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을 '35% 이내'로 완화해 규정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지난해 6월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제한 규정이 폐지됐으며, 지난 1월8일에는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 데서 비롯됐다.

지난해 12월 MBC와 SBS가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35%까지 낮춰달라는 요구에도 기존 40%로 유지했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아울러 오락·스포츠보도 프로그램에서의 가상광고를 시행에 대해 '출연자의 직접적인 상품 언급이나 구매·이용 권유를 제한한다'고 명확히 했다. 구매·이용 권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가상광고 자체를 통한 광고효과를 제한하는 것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