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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세제혜택 잘 살펴도 훌륭한 노후준비

김병호 기자 기자  2016.01.18 17: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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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이들이 많지만, 주택마련, 자녀교육·결혼 등 녹록치 않은 현실로 저축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장기적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이라는 당근책을 내놓았습니다. 

소득 활동을 하는 만 18세에서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대신 매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일단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쓸 수 없으며, 퇴직할 때는 의무적으로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로 이체해야 합니다.

그대신 IRP에서 퇴직급여를 찾아 쓸 때까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연금으로 찾아 쓰면 일시에 찾아 쓸 때보다 세금을 30% 감면 받습니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적립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대신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부과해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변액 등 연금보험 상품은 적립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지는 않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늘어난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연금에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혜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하며,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죠. 여기에 소득세율을 곱해 실제 납부할 세금을 산출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도록 누진세율(6~38%)을 적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을 소득공제받더라도 상대적으로 소득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와 구 개인연금에 납부한 보험료 중 40%, 최대 72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받는 것인데, 세액공제율과 공제금액이 같으면 소득 크기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현재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추가 적립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비과세는 고객 입장에서 볼 때 하나의 세제혜택으로 취급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대다수 연금이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비과세 같은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도에 적립금을 인출하면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과 일정 기간 적립금을 찾아 쓸 수 없게 강제하기도 합니다.

노후준비가 필수인 이른바 100세시대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여러 혜택들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황금빛 노후'를 설계하려면 재테크는 물론, 각종 세제혜택까지 면밀히 따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